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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 조성 허용
자연장 사용 유골 용기 크기·개별표지 규격 등 21건 규제 개정
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총 34건의 규제 중에서 일몰규제 13건을 제외한 21건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편의시설(휴게실, 안내실 등)을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할 경우 3만㎡ 미만의 자연장지(수목장림)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의 크기를 가로, 세로, 높이 각각 30㎝ 이하로 제한했던 규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연고자가 유골의 양과 자연장의 깊이(30㎝ 이상)에 알맞는 생분해성 유골 용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자연장지 개별표지 규격은 현행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해 연고자 등이 원하는 내용(사망자 성명·생졸연월일, 유족명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수목장림의 설치면적도 현행 3만㎡ 이하에서 4만㎡ 이하로 확대했다.

개인·가족묘지 설치 시 거리제한도 도로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 인가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상에서 각각 200미터 이상, 300미터 이상으로 완화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조건은 개인·가족 자연장지와 동일하게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설 자연장지를 조성한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에서 각각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매·화장 등 신고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중 한 곳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묘지 등 장사시설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반기별로 현황을 보고하던 것을 연간 1회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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