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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신 의사, 의료행위 5년 이하 징역" 법안발의
술이나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이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를 복용하거나 술을 마신 뒤에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의원은 "최근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담당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와 수술까지 수행했던 사건이 도보됐다"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의 음주진료를 의사 윤리에만 의존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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