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전자처방전 관련 내부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지난 2009년부터 전자처방전 사업을 진행해 온 SK텔레콤은 의료계로부터 환자 동의 없이 처방내역을 본사 서버로 전송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해 8월에는 대한의사협회가 SK텔레콤 전자처방전을 사용할 때 환자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의협은 SK텔레콤의 청구 프로그램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처방 내역이 본사 등 제3 장소에 저장되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의협은 전자처방전 발행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들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제3의 기관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에 관한 기록 등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 금지) 및 제21조(기록 열람 등) 1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8월 의협에 보낸 공문에서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했다면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위반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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