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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료정보 유출의혹 SK텔레콤 압수수색
환자동의없이 처방내역을 제3자에게 전송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SK텔레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전자처방전 관련 내부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지난 2009년부터 전자처방전 사업을 진행해 온 SK텔레콤은 의료계로부터 환자 동의 없이 처방내역을 본사 서버로 전송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해 8월에는 대한의사협회가 SK텔레콤 전자처방전을 사용할 때 환자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의협은 SK텔레콤의 청구 프로그램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처방 내역이 본사 등 제3 장소에 저장되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의협은 전자처방전 발행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들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제3의 기관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에 관한 기록 등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 금지) 및 제21조(기록 열람 등) 1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8월 의협에 보낸 공문에서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했다면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위반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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