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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기관에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 지원
복지부가 보건기관에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국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약국에서 받는 복약지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달부터 서비스 개시가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웹을 기반으로 한 표준정보시스템으로, 전국 3500여개 보건기관에서 진료사업이나 보건사업, 보건행정, 전자의무기록(EMR) 적용 등 진료지원 등의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여기에 의약품 데이터가 연계되면 전국 모든 보건기관에서 의약품 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건기관의 경우 복약지도문 발급 서비스를 위한 의약품 정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강화된 약사법에 따라 국민들의 복약지도에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는 민간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투약할 때 제공받던 의약품 상세 복약정보가 보건기관에서 투약하는 국민들에게도 제공 가능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전국 보건기관 업무 효율화 지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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