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수사단은 동화약품과 에이전시,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 등 927명이 총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초부터 2011년 중순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1회에 5만원에서 1100만원까지 총 4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화약품은 불법 행위 은폐를 위해 에이전시 3개사를 통해 거래처 의사들에게 시장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나 광고 등을 시행한 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자사 제품 처방액에 비례하는 리베이트 금액이 기재된 설문조사 대상 의사 명단을 에이전시에게 건네 리베이트를 하도록 한 것이다.
나머지 10억 상당은 신규처방인 '랜딩비(landing)', 처방유지·증대를 위한 '선후지원금', 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병의원 의사에게 현금·상품권 제공 등으로 사용됐다.
또한 원룸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건네거나 루이비통 등 81만원 상당의 명품지갑을 선물하기도 했다.
동화약품은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 현금 영수증을 회의식대비용 명목으로 정산하는 등의 허위 영수증을 이용했다.
일부 영업사원은 단골식당에서 허위 결제한 후 취소하거나 버려진 영수준을 주워 재활용하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검찰은 동화약품의 의뢰를 받은 이에전시 대표 서모(50)씨 등 2명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의사 155명은 의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또 기소된 의사 155명을 포함해 적발된 의사 923명에 대한 면허정지·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의뢰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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