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박 의원, "의사 지시에 간호사 조제 허용" 법안 추진
의사의 직접조제가 어려울 때 간호사에게 조제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박윤옥 의원(새누리당)은 15일 의사의 직접 조제가 어려운 경우 의사 지시하에 간호사 조제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 수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의사의 직접조제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 의사 지시하에 간호사 조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박윤옥 의원실은 수술이나 응급화자를 볼 때 다른 환자의 조제를 위해 의사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많은 의료기관들이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미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모두 확보하고 복지부와 관련단체 의견조율에 나섰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https://www.kpbma.or.kr/
bannerManager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