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긴급자동차를 피하는 요령이 현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것을 좌측 가장자리 또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도록 현실에 맞게 수정함.
세무사법 개정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제도를 폐지함.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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