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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현재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등 12건 의안접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2일(금) 이노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긴급자동차를 피하는 요령이 현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것을 좌측 가장자리 또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도록 현실에 맞게 수정함.

세무사법 개정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제도를 폐지함.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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