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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Holle Baby food GmbH社 '유기농 유아식 제품' 섭취 금지
식약처, 해외 판매 영유아 식품 인터넷 직접 구입 시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7일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았으나 의약품성분이 검출되어 독일, 영국, 벨기에 등에서 회수 중인 독일 Holle Baby Food GmbH社의 ‘Holle Bio-Babybrei Hirae(영아용 죽 제품)' 등 유기농 유아식 11개 제품에 대해 해외여행 또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지 말고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11개 제품은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원료를 사용, 제조한 제품으로, 제조과정에서 제거되지 않고 혼입된 흰독말풀(가지과 식물)에 의약품성분인 아트로핀 및 스코폴라민이 함유되어 있어 영유아가 섭취 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아트로핀(Atropine) 및 스코폴라민(Scopolamine)은 부교감신경억제제 및 진통제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동공 확대, 평활근 이완, 심박수 변화 등을 유발한다.

해당제품 : ① Holle Bio-Babybrei Hirse (mit Reis), ② Holle Bio-Babybrei Hirse Apfel-Birne, ③ Holle Bio-Babybrei 3-Korn, ④ Holle Bio-Milchbrei Hirse, ⑤ Lebenswert bio Hirse & Reis Vollkornbrei, ⑥ Holle Organic Millet Porridge Apple-Pear, ⑦ Holle Organic Millet Porridge with Rice, ⑧ Holle Organic Holle Organic 3-Grain Porridge, ⑨ Holle Organic Milk Porridge Millet, ⑩ Lebenswert bio Hirse & Reis Vollkornbrei, ⑪ Bouillie de millet pomme-poire bio 등이다.

현재 해당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독일,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홍콩, 마카오에서는 제품 회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혼입된 원인과 제품(제조일자), 함유량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추가정보가 확보되면 식약처 홈페이지에 지속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내 해외직배송 인터넷 쇼핑몰에 해당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해당사이트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치했다며, 식품·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 안전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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