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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음주수술 전공의 자격정지 1개월 처분 전달"
음주수술을 한 전공의에게 자격정지 1개월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남동구보건소는 17일에 인천K병원의 해당 전공의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이를 전달키로 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는 비도덕적 진료를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남동보건소는 이를 근거로 음주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인한 의료인의 품위손상'으로 판단해 이 같이 처분 의뢰한 것이다.

복지부는 음주수술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음주수술은 비도적적 진료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지난달 남동보건소에 사실확인 요청했었다.

복지부는 의사 음주수술은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명백한 위료법 위반이라며 해당 보건소의 보고를 받은 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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