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의협, "정부,행정처분 강행시 대규모 소송으로 맞설 것"
쌍벌제 시행전 '시판후 조사'소급해 행정처분 '위법'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사전예고대로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경우 법률자문단을 공동소송인단으로 해 대규모 소송전을 벌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18일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년11월28일) 이전에 벌어졌던 일들을 ‘품위손상’으로 문제삼아 대규모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법적근거가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합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임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우선‘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는 불확정개념이어서 의료인으로서 도대체 어떠한 행위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지가 불명확하여 법조항 자체만으로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위 조항을 근거로 언제든 자의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품위손상’이라는 사유는 법으로 재단할 문제가 아니라 윤리문제이므로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며, 의료법에서도 2012년4월부터는 의사협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하면서 품위손상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한 채 보건복지부 스스로 품위손상행위라는 윤리적 잣대를 의료인들에게 직접 들이대면서 의사들을 옥죄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자영업자인 개원의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시점 이전의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단 한번도 리베이트를 문제삼아 행정처분을 한 전례가 없었음에도, 최근에 와서 무려 6년이나 지난 일들을 들추어내서 대규모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지난 2010년11월28일 의료법 제23조의 2항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이 시행되면서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행하는 ‘시판 후 조사’나 제품설명회 등의 허용범위가 정해졌음에도, 그 이전부터 허용되는 행위로 시행한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를 지금에 와서 소급적으로 불법이라고 재단하고 대규모의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법치주의 행정에 전혀 맞지 않는 위법한 행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행심위)와 관련해서도 행심위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전제로 논의하는 기구이어야 하는데, 품위손상 사유 여부는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지는 윤리에 관한 문제이므로 기본적으로 행심위에서 품위손상 사유를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영업자인 개원의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행위들을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로 평가해 오지도 않았기에, 이같은 안건들을 행심위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