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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치협 김세영 전 회장..공급횡령 혐의 구속영장 청구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2일 억대의 협회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협회 회원과 치기공업체로부터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거둔 25억원 가운데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압수수색 당시 치과협회 직원들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치기공업체로부터 모금한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의 기부금 모집 사용계획 등을 신고하지 않은 협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치과협회 간부들이 개인 후원금인것처럼 본인들의 명의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며 보수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해 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치과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모집·후원할 것을 지시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치과협회가 모금한 25억원 중 9억원이 국회의원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 수임료 중 일부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아 입법로비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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