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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김세영 전 치협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억대의 협회비를 유용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청구한 김세영(56)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억대의 협회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전 회장에 대해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협회 회원과 치기공업체로부터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거둔 25억원 가운데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압수수색 당시 치과협회 직원들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치기공업체로부터 모금한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의 기부금 모집 사용계획 등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치과협회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내용의 보수단체 고발장을 접수하고 올 8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었다.

검찰은 치과협회가 모금한 25억원 중 현금으로 인출된 9억원이 국회의원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수임료 중 일부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아 입법로비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3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김세영 전 회장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내고 치과계의 대대적인 연명을 호소했다.

건치는 탄원서에서 “이번 1인1개소 법안은 의료민영화와 상업화를 반대해 온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법안”이라면서 “의료법에는 개정 전부터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명시돼 있으나 2003년 경영과 의료를 분리한 법원 판단 사례를 악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건치는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들의 의무이자 권리인데 국민의 지지를 받는 법 개정을 위해 로비를 했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수차례의 압수수색과 검찰조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증거인멸 등의 위험 역시 전무한 상태라 최대한 구속수사를 피하고자 하는 현재의 사법관행에도 맞지 않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일반적인 구속수사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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