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리베이트, 징역 5년·벌금5천만원 상향"..법안 발의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은 29일 리베이트를 받으면 현행 법률에서 상향시키는 법안을 내용으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받으면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벌칙조항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류성걸 의원은 "정부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서조차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 부처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당이익을 취득한 자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배임수증재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