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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因, 흉부영상검사 당시 천공 발견-조치 미흡"
복막염 진단 위한 입원 유지 조치 판단 부족
의협 의료감정조사위, 30일 신씨 사망 의료감정 결과 브리핑..."해당 경찰서에 회신"

故 신해철 사망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조사위원회(강신몽 위원장, 이하 감정조사위)는 "고 신해철씨 사인은 심낭 천공에 의한 복막염, 수술후 발생한 심장압전 등으로 심장이 멎었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정조사위는 30일 의협회관 3층서 열린 고 신해철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결과에 대한 브리핑서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로 발생할수 있는 합병증으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지난 10월17일 수술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을 미뤄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 "천공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술중 또는 수술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박형욱 의료감정조사위원, 강신몽 의료감정조사위원회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신응진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하지만 "최초 흉부영상검사는 이틀뒤인 19일 이뤄졌고 당시 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천공에 대한 발견과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감정조사위는 "당시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으나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분제가 판단했다"며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인 '위주름 성형술'은 시행됐으며 환자 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덧붙였다.

감정조사위는 "이를 종합할때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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