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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방문간호사회,"방문간호사 해고 철회" 촉구
보건소 방문간호사 해고,‘현정부 정책과 정면 배치’
지역주민 보건의료 개선 책무도 방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들의 해고는 현 정부의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와 지역사회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간호사회는 1월 5일 공동명의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 해고’ 철회 성명서를 내고 “2007년 4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인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대상자의 만족도가 그 어떤 분야보다 높은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올해 간호사 등이 재계약을 할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양 단체는 또 “지역보건법 제2조에 의하면 시·도는 당해 시·도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와 인력확보, 자질향상 등에 노력해야 하고, 시·군·구는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자질향상에 대한 책무가 있는 보건소에서 숙련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간호사들을 해고하는 것은 이러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로 돼있다. 또 대상자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의 인건비와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간호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예산상의 문제로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만 하면서 집단해고에 나서고 있다.

이들 양 단체는 이와 관련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더 이상 예산 문제로 좌초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지자체는 우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간호사의 해고를 철회하고, 예산 문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이 바라고 만족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간호사를 해고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고 주장했다.

이들 양 단체는 이와 함께 “지자체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역보건법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확보 방안을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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