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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쇼닥터 방송 출연 자격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6일 TF회의...모 회원에 대한 제재조치도 논의

앞으로 쇼닥터에 대한 방송 출연 자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6일 협회서 연 '쇼닥터 대응 TFT 제2차 회의' 결과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검토 및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수정된 가이드라인에 대해 각 지역 및 직역의사회, 관련 학회(의료윤리학회 등)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거쳐 상임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언론계 종사자(의학전문기자, 전문지, 일간지 및 방송 기자)를 대상으로 다음주초 간담회를 개최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홍보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협회 홈페이지 게시, 회원 대상 메일링을 통해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각 방송사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한편 이날 TF회의에서는 모 회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논의됐다. 내용은 모 회원 회원이 종편채널에 출연, 유산균을 이용한 자연치유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관련 학회(내과학회, 산부인과학회, 안과학회)를 통해 의학자문을 받았다.

학회 자문결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결과가 없어 치료적인 의미가 없거나 과학적인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공통의견이 제시됐다.

따라서 모 회원 회원이 방송을 통해 유산균의 효능을 허위, 과장해 전달한 정황이 분명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 사안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원 홈페이지 내에 '치유사례소개'를 게시하고 있어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위반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이외에 의원 홈페이지 내 게재 경력 및 네이버 학력·경력 사항, 언론사와 인터뷰시 언급한 학력에 대해 해당 단체 및 대학에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키로 의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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