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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의료기기 사용 역부족” 발언에 한의사협 반격
김필건 회장, “양의사는 법 제정 전부터 근거도 없이 사용, 역사부터 공부하고 반성해야”

한의사들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사단체들의 발언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양의사들은 근거와 원리도 없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했다”며 정면 반격하고 나섰다.

김필건 회장은 12일 담화문을 통해 “양의사들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면서 “그런 근거 없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기 전에 우리 한의과대학의 커리큘럼을 보고나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먼저 고민하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양의사들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에 있어서 제도와 법령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사용해 왔다”며 “어떠한 근거와 원리도 없이 우선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들의 역사부터 공부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윽박질렀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해서도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우리가 초음파 엑스레이 등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환자들의 이중부담이 줄고 보험제정 절약에 도움이 될 것이 명확하다”면서 “진정 보험재정을 염려한다면 양방에서 흔히 행해지는 과잉진료를 스스로 어떻게 규제할지 고민하라”고 꼬집었다.

또 “양방의사들은 환자를 우선하는 의료인의 본분을 잊고 한의약에 대한 무지 혹은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며 한의사의료기기 사용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우리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이자 권리”라면서 “또한 의료법상 진단서 발급에 대한 의무를 가지는 의료인으로서 우리 한의사들이 정확한 법적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우리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진실한 충정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투쟁의 방법을 고려하겠다”며 “우리한의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결정적인 계기를 반드시 마련하자”며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한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조사 결과 국민 88.2%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지난 2013년 결정에 근거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헌재는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고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서 “측정 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지난 12월 28일 정부의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추진을 결정했으나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의견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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