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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등 환자 성적 동반자 '비윤리적'
의협, 최근 정신과병원장 성폭행 사건 관련 자문 결과 발표

대한의사협회는 정신과병원장 입원환자 성폭행 사건 관련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부의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 의학적 자문을 요청한 결과 행동치료기법으로서 성(sex)치료가 존재하나 의사가 환자의 성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해당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 부의코자 한다고 말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9일)에 따르면 정신질환치료법 중‘허그(hug)치료’나‘성(sex)치료’와 같은 치료방법 또는 이와 유사한 치료방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성기능 장애에 대해, 감정과 관련한 정신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행동치료기법으로서 sex therapy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치료자가 환자의 성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윤리적"이며, 금기로 봄이 적절하다는 해석이다.

이어 1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의견 회신도 동일했다.

회신에 따르면 치료자와 환자간의 모든 신체적 접촉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치료자와 환자간의 신체적 접촉은 꼭 지지와 격려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환자와의 성적 접촉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교과서‘Kaplan & Sedock`s Synopsis of Psychiatry-Behavioral Science/Clinical Psychiatry 11th Edition’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듯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명백히 비윤리적이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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