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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 미끼로 거액챙긴 한국여약사회 부회장 구속
교수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뜯어낸 한국여약사회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19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한국여약사회 J부회장(7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J부회장은 서울 소재 사립대 이사인 것처럼 속여 딸을 S대 전임강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지난 2012년 2월 A씨로부터 4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또한 2013년 1월 A씨 등에게 수사 명목으로 2억원을 추가로 받아챙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립학교 재단이사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교수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송금받았다"며 "일부 계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또다시 수사 무마를 내세워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학교수 직을 돈으로 사고자 했던 피해자들의 그릇된 생각이 범행을 가능하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고 J부회장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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