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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진료정보 제공하면 당사자에 통보 의무
수사기관에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진료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금융기관의 경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근거해 명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일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제공일 등을 명의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가입자 등의 의료기관 진료기록 및 보험급여 사항 등 개인의 신상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진료기록, 심사자료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범죄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내용에는 제공한 정보의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일정사유로 통보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3개월 범위 내의 유예 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해야 한다.

이런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 또는 심평원이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제공기록을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개인의 진료 및 보험급여 등 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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