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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압측정기 등 한의사 사용'헌재 판결..안과의사회, 반박
세극등현미경 측정 결과 자동 추출 불가능...안과醫 아님 진단 불능
"안과의, 안압측정기만으로 녹내장 진단하지 않아"

대한안과의사회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새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시야계측기 등과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 사안에 따라 조목조목 이에 반박했다.

안과의사회는 25일 배포한 반박자료에서 "세득등현미경의 경우 검사결과가 자동 추출되지 않는다"며 "안과의사가 아님 정상상태와 병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안압측정기의 경우도 자동안압측정기만 검사결과가 숫자로 표현되지만 측정할때마다 오차가 많고 정상안압 녹내장은 안압이 정상이므로 안과의사가 안압측정기만으로 녹내장을 진단하지 않는다"면서 "그 수치가 녹내장의 진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기때문에 서로 다른 환자의 안압이 동일하게 측정됐다하더라도 임상적인 의미와 의사의 결정은 달라질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자동시야측정장비는 검사결과 자체보다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장비이고 시야검사만 가지고는 임상적 판단이 불가능하다"면서 "내과 심전도검사 결과를 해석할수 있어야 하고 심장내과전문의도 심전도검사만으로 진단하지 ?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안과의사회는 또한 '시야계측기나 자동안굴절검사기는 의료인이아닌 안경사도 사용할수 있는 기기'란 판결에 대해 "안경사는 자동굴절검사기만 사용가능하며 시야계측기는 안경사가 사용할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아울러 "한방에서 '녹풍'이라는 질병이 '녹내장'과 같다는 주장은 허구"라며 "녹풍과 녹내장의 공통점은 첫 글자가 '녹'자라는 것 밖에 없다"면서 "간에 이상이 있어 생기는 질환이면 간 검사를 해야지 안압측정기가 왜 필요하느냐"고 한방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들이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은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어렵다고 판결내 바 있다.

특히 시야계측기나 자동안굴절검사기는 의료인만이 아닌 안경사도 사용할수 있는 기기라고 판결문에 게재했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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