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미용기기 규정 신설, 무면허행위 합법화 꼼수"비판
미용업 시행령 아닌 법률로 규정...'전문의 제도가 못한가"
25일 피부과학회 및 의사회, '남인순 의원 발의안' 반박

대한피부과학회 및 대한피부과의사회(이하 피부과학회 및 의사회)는 최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국민의 건강 보호 증진이라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이 추구하는 '국민보건의 향상'이라는 입법목적에 역행하다"며 "현재도 널리 자행되는 의료법의 위반사례를 더 확대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미용업의 종류 및 업무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의료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어 피부과학회 및 의사회는 남인순 발의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우선 '미용업의 종류 및 업무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자는 발의안'에 대해 "전문의 제도조차 사행령서 전문과목을 분류하고 있는데도 불구, 미용업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은 4년간 교육과 수련을 통해 자격 획득한 전문의제도가 더 못하다는 것이냐"며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는 국민생활에 영향이 지대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것은 물론 미용기기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꼼수아니냐는 분석이다.

또 미용기기 규정의 신설로 피부미용업소의 고·저주파 자극기 사용 등 무면허의료행위가 많으니 합법화 해주자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지적이다.

피부과학회 및 의사회는 "미용기기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선진국은 거의 없다"며 "주요 선진국은 미용기기라는 별도 조항을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기 사용과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부과학회 및 의사회는 아울러 "국민 건강 위해성을 담보로 안전성이 입증된 미용기기를 의료기기로 전환하는 발의안은 현재도 자행되는 의료법 위반사례를 더 확대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국민의 건강보호증진'이란 헌법적 의무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잘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