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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집단휴진 추진한 한의협에 과징금 1억원 부과
한의사협회의 천연물신약 정책 규탄 궐기대회와 집단휴진 추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한의사협회에 이같은 내용으로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9월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천연물신약 등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 규탄'을 위한 범한의계 총궐기대회를 2013년 1월 17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결의하고 서울시지부는 한의원 당 3명 이상, 기타 지부는 한의원 당 1명 이상이 궐기대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궐기대회에 불참하는 한의사에게는 투쟁격려금 3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후 2013년 1월 17일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공정위는 "협회는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궐기대회 정보를 통지했으며, 예상 참석률이 저조한 지부의 예상 참석자 수를 문자메세지로 공표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며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업에 이어 이번에도 국민 건강과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형태 집단휴업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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