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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 받은 의사 89명 벌금형 선고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89명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의사 89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에서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리베이트 액수만큼 추징금 123만원에서 1311만원도 선고했다.

약식기소된 박모씨의 경우 병원 행정직원이 임의로 물품을 받아 사용했을 뿐 박씨가 직접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강의료, 설문조사료, 광고료 등 명목으로 제공된 금전이 동아제약 측이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3년 초 의사 105명을 벌금 15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리베이트 금액이 큰 의사 19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또 동아제약 전무 등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동아제약 측 관계자는 모두 12명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강의출연료, 설문조사료 등을 '합법적 방식으로 가장한 리베이트로 판단해 동아제약 임직원들에 대해 가담정도에 따라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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