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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로 수의사 고용"..법안 발의
동물용의약품이나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로 수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제조소에 약사나 한약사를 두고 제조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에 위치한 영세 동물용의약품. 의약외품제조사의 경우는 인력공급 부족으로 인해 약사 등을 제조관리자로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외품의 특수성을 인정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창고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러 특례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도 제조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것이 김 의원은 설명하고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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