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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리베이트쌍벌제 위헌성 헌법소원 청구
전의총이 리베이트쌍벌제 위헌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3일 현행 리베이트쌍벌제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리베이트쌍벌제는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위배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중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위반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은 '판매촉진 목적'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이고 허용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 규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똑같은 동영상 강의료 지급 사안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의사와 행정처분만 받는 의사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한 전의총은 "우리나라 보험약가 결정 제도상 약값 결정에 리베이트 비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있다'는 전제 자체는 물론 리베이트로 인해 약제비가 인상된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리베이트 쌍벌제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의사들만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복제약의 약가를 오리지널약의 20%-30%로 대폭 인하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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