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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월급여 250만원 이상 건보료 동일 적용"
월급여 250만원이상의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동일하게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10만2604명 중 5만8979명(57.5%)이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급여는 200만원 소득자인 경우는 보수의 40%인 80만원을 급여로 받고 있지만 월 급여가 300만원인 경우는 1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다.

월 보수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와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동일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커지게 된다.

400만원 월 소득자를 예로 들면 육아휴직 급여는 100만원을 받는데, 보험료 부과대상 금액은 40%인 160만원이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일치하도록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육아휴직자 건보료 부담완화 조치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해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견이 없는 경우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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