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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무조사 무마용 뇌물전한 병원장 불구속 기소
세무조사를 봐달라며 세무공무원 등에 뇌물을 전달한 병원장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병원장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병원장에게 뇌물을 받은 전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관 유모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세무사 최모씨는 제3자뇌물취득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세무사를 통해 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원장은 2008년 1월 진단방사선과의원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병원 세무업무 담당인 최 씨에게 세무공무원들과 접촉해 병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사 최 씨는 세무조사로 인해 병원 업무가 방해되지 않고 내과의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확대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같은 해 2월 이 원장에게 방사선과의원에 관해서만 탈루된 종합소득세 2억9961만원을 부과한다고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이 원장은 유 씨 등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1500만원이 입금된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세무사 최 씨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세무사 최 씨는 같은해 4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공무원 유 씨를 만나 300만원 상당의 수표만 전달하고, 나머지 120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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