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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합병원 건보 진료비 공개해야"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종합병원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서울행정법원 형사14부가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관련 세법에 따라 공익 법인 병원의 매출액이 공시되고 있어 종합병원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공개되면 종합병원들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경실련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법인 운영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최근 5년간 건보 진료비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공단 측은 병원 입장에서 비밀사항에 해당하는 정보이며 공개된 진료비 규모를 토대로 종합병원 서열화가 이뤄진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종합병원 건보 진료비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경실련은 "최근 병원 간 양극화 현상으로 중소병원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한쪽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이 합리적인지 따져보고 상급종합병원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의 병원 회계기준 개선 요구에도 정부가 2013년 행정예고한 관련 고시개정안은 병원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법원의 정보공개결정을 계기로 병원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전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합리성이 확보되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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