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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안한 약사에 벌금형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약사에게 벌금형이 판결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11일 사후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은 H와 L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세종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대체조제를 하고 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H약사의 경우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년간 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체조제한 약품이 원래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과 성분이나 함량, 효능 등이 같은 제품인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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