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세종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대체조제를 하고 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H약사의 경우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년간 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체조제한 약품이 원래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과 성분이나 함량, 효능 등이 같은 제품인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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