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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진료비 거짓청구로 행정처분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한해 400명의 의사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한해 평균 404건씩 의사들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450건이었던 의사 면허정지는 2011년 410건, 2012년 816건, 2013년 204건, 지난해 279건 처분이 이뤄졌다.

행정처분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19%가 진료비 거짓청구가 가장 많았으며 진료기록부 관련 처분은 18%, 직무관련 금품수수는 17%로 나타났다.

면허범위와 관련된 행정처분 13%, 의료기관 개설 관련 10%, 진단서 관련 6%, 환자 유인행위 4% 등이었다.

의사들의 위반 유형으로는 진료비 거짓청구가 평균 18.3%, 직무관련 금품수수가 10.1%,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8.9%, 사무장병원이 7.2%로 나타났다. 의사들이 행정처분에 반발해 행정쟁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실제 행정쟁송은 2010년 64건, 2011년 154건, 2012년 207건, 2013년 83건, 지난해 83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실제로 시행됐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사유별 관련법령과 판례를 주 내용으로 교육자료를 만들어 16일부터 의사들에게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복지부는 "교육자료를 배포해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알려, 의사들의 법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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