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조치로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에 대해 최장 9개월간 판매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오리지널사가 특허 소송에서 패소하면 공단이 판매금지 기간만큼의 건보재정 손실분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판매금지 기간에 요양급여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등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공단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당초 이 법안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일부 의원들과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처리를 반대해 진행되지 못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