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보건단체, "SK텔레콤 현행법 위반 여부 정식기소해야"
보건의료단체들이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사업 중단에 대해 수만명의 개인정보를 압수해 안전하게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합은 논평에서 "SK텔레콤의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식기소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복지부가 제기하고 있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사실이라면 SK텔레콤은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SK텔레콤에서 개인질병정보가 집적되고 유통된 정황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수만명의 환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회수,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는 "통신재벌과 IT업계를 위한 정부의 각종 의료민영화 규제방안이 현행법을 무시하는 탐욕과 범법행위를 낳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https://www.kpbma.or.kr/
bannerManager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