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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색소주입술, 제도권에 수용·보험적용 고려"
'피부과, 한의계서 접근 쉬운 분야'-피부과 '맞대응 할것'
미용기기법 시행 논란...세계서 유일 한 곳 '우리나라'
피부과의사회, 29일 '춘계학술대회'기자간담회 열어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최근 문신사법 논란과 관련 미세색소시술법을 단계적으로 제도권내 끌어와 보험급여도 고려할 뜻을 내비쳤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29일 그랜드힐튼호텔서 '제 17회 춘계학술대회'와 가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미세색소주입술에 행정 뿐아니라 단계별로 준비하고 있다"며 "성형시술이외에도 단계적으로 제도권으로 수용하고 보험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피부과의사회는 "문신사법을 만들어 정식 인정해주면 청소년기 시술후 일반대중 시설이용은 전혀 할수가 없어진다"며 "그 가족은 암울해지는데 그런 사황을 볼때 안타깝다"면서 "감염 위험도 있고 만일 피부과의사가 문신을 하면 수익이 높아질 것이지만 반대로 없애는 과정은 비용도 높지만 완전히 없앨수도 없다. 이를 두고 밥그릇 다툼보단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29일 그랜드힐튼서 열린 대한피부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임원진들이 기자들의질문에 답하고 있다.(왼쪽서 세번째 임이석 회장)
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대해 "한의사, 치과의사, 의사의 업무영역을 나누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어느분야의 누가 치료를 할 경우 국민들의 건강을 잘 유지할수 있느냐"라고 강조하고 "실제 각 직역간 업무범위를 넘어선 사건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근거도 어떤 시술이나 치료가 한 직역의 의학적 원리에 맞는 합당한 치료를 하고 있느냐"라면서 "자기 고유 원리를 벗어나서 타 영역 치료를 할 경우는 결과는 뻔한 것"이라고 각 지역간 영역침범을 염려했다.

최근 5년정도 끌었던 한의사가 IPL(Intense Pulsed Light)시술을 해서 검찰에 고발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피부과의사회는 "당시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났었고 재상고에 대해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처리 됐다"면서 "판결문에는 '한의약육성법'이나 헌법 재판소에서 안과측정장비는 써도 된다고 했음에 불구, 한의학적 원리가 있지 않으면 원리에 기반하지 않으면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안과측정장비의 한의사 허용이란 헌재의 판결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며 "헌재의 한의사 측만 의견만 수용하고 의사단체의 사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당시 의사협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라면 헌재의 재판 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정부의 경제규제기요틴은 국민건강을 볼보로 딜 하자는 것인데 정부나 한의사도 의학적 질병이 있을때 당사자들이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반문하고 "한의사협회장도 단식투쟁후 결국 병원가서 치료를 받은 사례를 볼때 각기 다른 영역이 존재하는데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몰아세웠다.

피부과의사회는 "전문직역에서 영역이 파괴되고 서로 넘나들고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영역을 자기영역으로 치료할수 있다는 억지는 면허제도 근거를 흔드는 행위"라며 "피부과는 타과에서 쉽게 접근해 올수 있는 분야다보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치과의사의 보톡스 사용 등의 논란이 불거진 것"면서 "한의사들도 자기 영역을 넓힐수 있는 분야를 피부과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맞대응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의사협회도 의사들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연구영역이 제대로 구분이 되도록 위원회도 만들고 현 임이식 회장이 위원회에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중 피부과와 관련 미용기기의 무분별하게 혼용돼 쓰여질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그것은 결국 국민건강권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협회 위원회를 중심으로 같이 공조해서 현대의학 근거에 기반한 치료가 국민에 도움이 될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현재 피부과의 가시적 활동을 피력했다.
▲(왼쪽에서 세번째)임이석 회장
이어 미용기기법 논란에 대해 "경제를 키우기 위해 의료기기 판매를 통한 경제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조치지만 세계적으로 미용기기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용사가 질환을 치료하게끔 허용하면 안되는 것인데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서 "경제규모보단 건강이 고려돼야 된다. 전자제품과 공산품은 의료기기에 관한 두가지 법령만 있으며 미용기기법이란 법은 없다. 이를 분류하려는 시도는 국민건강에 위해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피부과 진료의 양날의 칼인 스테로이드에 대한 리뷰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피부질환의 진료 노하우, 보틀리늄 톡신을 이용한 팔자주름과 하안검의 치료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여드름, 색소질환, 화장품에 관한 마스터 인증제도를 시행해 연속성 있는 지식 전달해 도움에 되게 했고 손발톱, 무좀치료를 위한 레이저 시술 등 최신의료시술이 소개됐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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