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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 김남수 가짜침사자격증 취소 진정서제출
엉터리 자격증 박탈 마땅...수십년간 불법시술·사설강의
막대한 부당이득 축적...불법무자격시술자 양산
대한민국 법과 보건질서 훼손…국민 피해 막심
한의협 “서울시.법원, 처분과 최종판결 마냥 미뤄"

"복지부장관은 직권으로 가짜 침사자격증 취소 즉각 집행해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9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침사 김남수의 가짜 침사자격증 취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과 이진욱 부회장은 이날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고 한의사 회원 2467명의 뜻을 모은 ‘대한민국 한의사들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청원합니다. 가짜침사 김남수의 침사자격증을 취소해 주십시오’ 라는 제하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그간 김씨는 스스로를 일제강점기 침사자격을 취득한 ‘침뜸의 명인’으로 선전하고, 지난 1983년 법원 판결을 통해 침사자격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2012년 1월, 김씨가 자신과 뜸사랑의 치부를 다룬 SBS TV ‘뉴스추적’ 보도에 반발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법원 판결을 통해 그의 침사자격증이 실질적으로 가짜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남수는 일제시대에 함경북도 또는 전라북도에서 침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보증의 방법이 매우 허술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악용해 이북5도 도지사로부터 경력인증원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침사자격 확인의 소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김남수가 일제시대에 취득한 침사 자격에 대해 1983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적법하게 재발급 받았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박완수(좌)·이진욱 부회장이 세종시 보건복지부에 진정서 접수전에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또한 김씨는 이같은 가짜 침사자격증을 적극 활용해 수 십년간 침뜸 학원사업을 벌여 140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뜸요법사’라는 불법 민간자격증을 남발함으로써 국가의 보건질서 훼손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바 있으며, 이 같은 사기행각은 SBS TV와 주간동아 등을 통해 폭로된 바 있다.

아울러 김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 고 장준하 선생, 영화배우 고 장진영씨, 박태환 선수 등 유명인에 대한 치료사실을 허위로 날조, 왜곡, 과장했으며,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도 자신에게 치료받았다고 밝혀 의료법 제19조 환자기밀누설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이 침구사제도를 탄압하여 없애버린 잘못으로 천벌을 받아 총에 맞아 죽었다는 망언도 서슴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한의사협회는 “김남수가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와 부당이득 편취만으로도 보다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특히 이 모든 불법사항이 가짜 침사자격증을 이용해 자행됐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부정부패 비리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로 이제는 가짜침사 김남수의 침사자격증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계에서는 지난 2013년 1월에도 참의료실천연합이 김씨의 가짜 침사자격증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 1465부를 서울시에 제출했으나 서울시의 책임회피적인 태도로 끝내 무산된 바 있다.

한의사협회는 “침사는 의료유사업자로서 해당시도지사가 그 자격의 처분청이기는 하지만 ‘유사의료업자에 관한 규칙’이 보건복지부령이므로 유사의료업자의 자격관리는 시도지사의 고유업무가 아니라 복지부장관이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탁한 사무라는 법무법인 화우의 법리해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직권으로 김씨의 가짜침사자격증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 2467부를 이 날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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