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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헬스코리아 대표 구속영장 기각
IMS헬스 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한국 IMS헬스가 정보를 수집한 동기나 목적, 방법, 이용현황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전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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