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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등 경구 항암제 보험금 지급 거절 논란
보험사,"경구용 표적항암제 병원서 복용시 보험금 지급"
환자단체,'말기 암환자 대상 민사소송 즉각 취하'촉구
환자단체연,1인시위....일부 민간보험사 반인권적 행위 고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메리츠화재’ 등 일부 민간보험사가 입원환자 퇴원시 처방·조제받은 경구용 표적항암제(화이자제약의 젤코리) 비용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해당 암환자의 강력한 항의와 함께 인권침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력 성토했다.

환자단체연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일부 민간보험사에서 입원환자 퇴원시 처방·조제받은 경구용 표적항암제의 보험금 지급을 아예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보험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 보험금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쓰지 않으면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회유 또는 협박해 합의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메리츠화재’는 지난해 3월경 말기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폐암치료제 ‘잴코리’가 경구용 표적항암제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 2천여만 원의 반환청구 및 앞으로 지급해야할 보험금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메리츠화재’로부터 퇴원약 폐암치료제 ‘잴코리’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폐암환자가 지난 14일(화) 오전 12시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본사 앞에서 '입원환자 퇴원 시 처방된 경구용(먹는) 표적항암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부 민간보험사의 횡포를 고발'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했다.

‘메리츠화재’ 등 일부 민간보험사는 폐암치료제 ‘잴코리’와 같이 주사제가 아닌 입으로 먹는 경구용 표적항암제의 경우 병원에 입원해 처방 받고 처방받은 병원에서 복용까지 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병원에 입원해 처방은 받았으나 복용은 퇴원해 집에서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셈이다.

만일 이 민사소송에서 ‘메리츠화재’가 승소하면 현재 경구용 표적항암제를 복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2만~3만여 명의 암환자들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혜택이 배제돼 매년 수백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게 뻔하다.

2001년 이후 출시된 21개의 경구용 표적항암제는 정상세포는 그대로 두고 암세포만 공격해 효과가 좋으면서도 부작용이 적다. 복용도 입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비록 몇 달간 또는 몇 년간이지만 이들도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환자단체연은 "만일 ‘메리츠화재’ 등 일부 민간보험사의 주장처럼 암환자의 실손보험금 지급을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처방도 받고 처방받은 병원에서 복용까지 한 경우로 한정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 달에 몇 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하는 약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저소득층 암환자들은 실손보험금 혜택을 받기 위해 퇴원하지 않고 계속 병실에 누워 있어야만 한다"며 "불필요한 입원으로 암환자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가중될 것이고, 병원은 입원실 부족으로 위독한 다른 환자의 치료기회마저 상실되며 입원료 등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도 낭비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환자단체연은 "경구용 표적항암제를 복용하는 말기 암환자들은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족과 생이별하고 다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이 난센스 같은 상황을 ‘메리츠화재’ 등 일부 민간보험사가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이 지난 4월 7일 금융감독원 업무보고 때 진웅섭 원장에게 입원환자 퇴원시 경구용 표적항암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일부 민간보험사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해 진웅섭 원장은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었다.

환자단체연은 "고액의 약값을 부담하며 경구용 표적항암제를 복용하고 있는 2만~3만 명의 암환자뿐 만 아니라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 약을 처방받는 우리나라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입원환자 퇴원약 실손보험급 지급거절’ 문제에 대해 이제는 국회와 금융감독원이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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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12조7960억 원 중 4대 중증질환(암·희귀난치성질환·심장질환·뇌혈관질환)·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실손형 민간보험사가 2조5379억 원의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추계를 발표했었다.

환자단체연은 "이같이 천문학적인 반사이익까지 얻고 있는 민간보험사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말기 암환자가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가정에서 경구용 표적항암제를 먹으면서 행복하게 보내는 기회까지 빼앗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인 횡포"라며 다시 한번 ‘메리츠화재’를 비롯한 일부 민간보험사가 경구용 표적항암제를 복용하는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민사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금융감독원은 ‘입원환자 퇴원약 실손보험급 지급거절’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밝혔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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