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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한약사 일반약 거래 확인해 달라"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과 관련해 약준모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21일 데일리몰과 유팜몰, 팜스넷, 더샵, 한미몰 등에 한약국 회원가입유무와 일반약 거래 확인에 대한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공문을 통해 한약국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면 한약국에 대한 일반약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와 거래가 있다면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한 어떤 검증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사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약사법 제44조에 의한 약국 개설이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함을 악용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담당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이는 약사법 제2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약준모 측의 주장이다.

약준모는 각 온라인몰의 회원가입절차는 사업자등록증 제출만으로 가능하게 돼 있어 한약국도 사업자등록증 제출만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할 것이고 주장했다.

회원가입이 가능하면 일반약 거래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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