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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 '혈맥약침술, 한방 의료행위아냐' 일부 언론보도 반박
혈액맥침술 환수 판결, 신의료기술 미등재신청 이유
"한의약 폄훼-명예 훼손 세력 강력 대응할 것"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법원의 혈맥약침술의 환수 판결에 대해 "이번판결의 요지는 혈맥약침이 신의료 기술 신청 및 등재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에 불과하며 결코 혈맥약침이 한의사의 진료영역 밖의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지난 4월9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부산 P 요양병원 오 모 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2년 7월 환자 성모 씨가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기관지 질환으로 같은 해 12월까지 5개월가량 P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성 씨에게 항암혈맥약침이라는 이름으로 혈맥약침술을 시행하고 성 씨로부터 920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맥이 한의학적으로 경혈과 같이 치료의 대상이기는 하나, 전통적인 치료방법을 고려할 때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며 치료비 920만원에 대한 환급처분을 내렸다.

병원 측은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처분의 위법을 주장해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서,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사건이나 판결이 아니며 이번 판결에서는 오히려 혈맥약침술이 약침술에서 발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심평원은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이유에서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맥이 한의학적으로 경혈과 같이 치료의 대상이기는 하나, 치료방법을 고려할 때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사건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복지부 고시에 등재된 비급여 항목인 약침술에서 발전한 치료법이지만 시술 대상, 시술태양, 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이 약침술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약침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판결에서는 혈맥약침술이 한의사의 의료행위인 약침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보도와 같이 '이 판결이 혈맥약침이 한방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의사협회는 상급심 재판에서 혈맥약침술이 약침술에 포함되는 시술임이 분명하게 판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혈맥약침술은 현대 한의의료행위의 일종인 약침술의 한 형태로, 시술되는 약제가 한의학을 기초로 해 한약으로 조제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의의료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한의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기존의 약침이 경혈이나 경외기혈을 그 주된 시술부위로 삼은 것에 반해 혈맥약침은 경락의 일부분인 경맥 또는 혈맥을 그 시술부위로 삼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의사협은 "결국 이번 관련 판결은 혈맥약침술이 일반적인 약침술과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고시되는 비급여목록표에 없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므로 치료비를 환수한다는 것"이라며 "즉, 판결의 요지는 혈맥약침술이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 없으며, 단지 진료비 과다청구로 인정된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번 판결을 빌미로 혈맥약침술이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한의약을 폄훼하기 위한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일부 오해를 일축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법원이 '혈맥약침술은 한의의료행위가 아니다'라든지 '혈맥약침술은 한의사가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이다'라고 판결한 것처럼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오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번 법원판결을 약침 전체의 문제로 침소봉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선전하고, 한의약 폄훼와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면 법적조치는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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