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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중재학회, '심장스텐트 치료재료 급여기준 고시' 보장성 강화냐 포문
"스텐트 '심장통합진료' 강제성-고시인정기준 미달 급여 삭제"지적
유예 기간 앞으로 10여일 남아...환자 피해로 이어져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심혈관 스텐트 개수 제한은 풀되 흉부외과 의사의 협진을 전제로 한 '심장통합진료'로 이름 지어진 정부 고시와 관련 "근거없는 스텐트 시술 규제는 환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이게 보장성 강화 정책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우선 자율적인 협진과 고시에서의 협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성임을 지적했다. 고시의 특성상 협진이라는 용어를 급여 기준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강제성을 뛴다는 것이다.

앞서 이번 고시의 근간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유럽심장학회에서는 'Heart Team'은 규제나 급여기준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서를 대한심장학회로 보내 보내왔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심혈관 재관류법에 대한 권장사항이나 Heart team의 의사결정 관련 권장사항(가이드라인)은 규제 목적이나 의료비 상환의 측면에서 사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유럽심장학회는 관련 규제에 대해 이들 가이드라인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쉽게 얘기하면 의학적 관점에서 스텐트 시술이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도 고시의 인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급여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급여 삭감되는 경우 혹은 비급여로 시행할 수 없어 검사나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스텐트 개수는 제한이 풀렸을지 모르나 행위에 제한을 둬 사실상 행위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보장이 확대될지는 의문를 제기했다. 개정 고시의 목적은 평생 3개라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중증환자의 비급여 치료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장성 강화였다.

그러나 고시 내용은 의무적인 협진을 전제로 급여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환자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비용과 환자 위험도 함께 높아지므로 오히려 보장성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6개월 유예된 상태다.

만일 복지부에서 여전히 심장통합진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대상을 규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애초의 목적인 보장성 강화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스텐트 시술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재료의 사용을 억제할 것이 아니고 스텐트 시술 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급여심사과정의 효율성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심혈관중재학회는 급여 삭감을 회피하기 위한 협진(심장통합진료)이 최선의 치료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자율 협진'보다 국민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질타했다.

응급환자가 많은 심장 질환의 경우 환자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치료행위를 규제하겠다면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려니와 지나치게 복잡한 고시는 진료 현장에 혼란을 유발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내 의료진과 학자 심지어 복지부 담당자조차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심장통합진료'라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의료행위의 임상시험을 시도하는 것과 같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심혈관중재학회는 "다혈관질환 환자에서 관상동맥재관류술(스텐트 시술과 개흉수술 모두 포함)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며 "시술과 수술의 치료 효과성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학문적 토론의 장에서 의료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지만 복지부가 개입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자는 정부의 방향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혈관중재학회는 "의료계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오남용 방지 대안을 가지고 있다. 동일 환자를 두고 의사 간, 학회 간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의료비 절감에 앞서 의료의 본질인 환자의 생존률 증가와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급여심사 과정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해야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발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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