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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 운영 의무화
실시간 감염병 환자-의심자 확인 체계 구축도
양승조 의원, 감염병 대응 강화 위한 개정안 발의

앞으로 감염병 발병시 환자와 의심자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신속하게 구축되고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이 의무화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등 정부의 방역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2015년 5월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대한 정부의 대처과정에서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가 부실, 감염병이 급속하게 전파됐다"며 "감염병 환자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감염병 환자들을 격리,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는 등 커다란 문제점이 드러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염병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9일 열린 보건복지위-감병병 전문가 간담회에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DUR)을 활용, 약국과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환자를 파악할 수 있는 쳬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 전문가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원은 10일 DUR을 활용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및 의심자 정보 실시간 제공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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