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남영비앤피(서울 중구), 주식회사 에버그린푸드(성남 중원구), 국제무역(서울 중랑구), (주)동해식품(경기 파주시), (주)대미푸드(서울 양천구), (주)더맛있는하루(수원시 장안구), 노블푸드 주식회사(서울 강남구)에서 수입해온 브라질산 냉동닭고기 제품에서 의약품 잔류물질 '노르플록사신'이 검출돼 해당제품이 관계당국에 의해 판매중단 및 회수처리 조치됐다.
노르플록사신(norfloxacin)은 가축의 소화기, 호흡기 등 세균성 질병치료제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며, 우리나라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브라질 파라나 소재 축산물 작업장(Cooperativa agricola consolata copacol)에서 가공된 닭고기가 수입검사에서 노르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회수 대상은 ㈜남영비앤피, 주식회사 에버그린푸드 등 7개 수입업체가 수입한 냉동닭고기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브라질 작업장에서 가공된 닭고기의 수입이 지난 5월 27일 금지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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