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건식/화장품
동물용약 검출 '에버그린푸드' 등 7곳 냉동닭고기 판금·회수조치
식약처, 동물용의약품 성분 '노르플록사신' 검출 적발

(주)남영비앤피(서울 중구), 주식회사 에버그린푸드(성남 중원구), 국제무역(서울 중랑구), (주)동해식품(경기 파주시), (주)대미푸드(서울 양천구), (주)더맛있는하루(수원시 장안구), 노블푸드 주식회사(서울 강남구)에서 수입해온 브라질산 냉동닭고기 제품에서 의약품 잔류물질 '노르플록사신'이 검출돼 해당제품이 관계당국에 의해 판매중단 및 회수처리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시중에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용의약품성분인 '노르플록사신'이 검출(기준: 불검출)된 해당 수입업체에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르플록사신(norfloxacin)은 가축의 소화기, 호흡기 등 세균성 질병치료제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며, 우리나라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브라질 파라나 소재 축산물 작업장(Cooperativa agricola consolata copacol)에서 가공된 닭고기가 수입검사에서 노르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회수 대상은 ㈜남영비앤피, 주식회사 에버그린푸드 등 7개 수입업체가 수입한 냉동닭고기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브라질 작업장에서 가공된 닭고기의 수입이 지난 5월 27일 금지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