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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의약품 투여행위 설명 의무 대상' 대법원 판시
의사협회, '약사법, 의사가 별도 복약지도 의무 명시안돼'주장
소비자분쟁조정위, 의약품 처방 설명 의무 회피 위자료 지급 결정

한국소비자원은 '약사법에는 의사가 별도의 복약지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의사단체 주장에 대해 의사에게도 약의 처방과 투약 시 설명의 의무가 있다는 판례를 들며 재반박에 나섰다.

대법원(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판결에 따르면,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사?처방?투약 등의 치료행위 등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또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투약 행위도 설명의무 대상이 되고(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 64067 등), 의사의 처방행위에 대하여도 설명의무가 인정된다(서울고법 2005. 4. 21. 선고 2004나3445판결 등)고 함으로써 의사에게 약의 처방과 투약 시 설명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가 환자에게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한 ‘엔슬림’ 과 ‘토피라트’는 녹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약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의사는 이러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해 환자 스스로 그 의료행위(투약)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해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을 물어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법과 배치된다는 기사내용은 관련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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