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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올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정보 공개 확대’ 설명회 연다
공개대상 기관 340→893기관, 공개항목 32→52항목 확대

올해부터 한방.치과.전문병원 893곳 52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가 공개된다.

그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340곳의 32항목을 공개해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는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전국 6개 권역(대구, 대전, 부산, 제주, 광주, 서울)별로 ‘2015년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정보 공개 확대’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개확대기관은 한방병원 258곳, 치과병원 205곳, 전문병원 84곳 등이다.

또 현재 공개하고 있는 32항목에 ▲치과보철(골드크라운(금니)) 1항목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2항목 ▲한방 물리요법(추나요법 단순, 복잡, 특수) 3항목 ▲체온열검사/한방경피온열검사(전신, 부분) 2항목 ▲제증명수수료(영문진단서, 향후 진료비 추정서 1000만원미만, 1000만원 이상, 확인서 등) 12항목이 추가되어 총 52항목이다. 이번 설명회 주요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대상 ▲의료기관 내부 고지 매체 및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및 세부 작성요령 ▲2015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세부 추진계획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사용 및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 비교공개는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의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를 근간으로 한다.

올해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자료 제출기간은 10월15일~11월6일까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개 항목만 제출하며, 기존 공개 대상기관은 자료수집일 전이라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연 1회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가격정보의 변경을 실시하고, 그 이후 가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수시로 심평원에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 정보를 변경.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정보를 공개하는 만큼 의료기관의 고지 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심평원에 수시로 변경 내역을 접수해야 한다.

심평원 이태선 의료정보분석실장은 “향후 공개될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는 2016년 초에는 150병상 초과 병원급까지, 2017년에는 모든 병원급까지 비교 정보를 확대 공개할 계획“이라며“이번 설명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물론 2015년 세부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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