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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월부터 차등수가제 폐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10월 건정심에 재상정되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항목 등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제13차 건정심에서 부결됐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재상정했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1인당 1일 진찰건수 75건 초과시 해당 진찰료 등 수가를 차감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가 없다는 점, 진료과별 특성 고려없이 일부 과목에만 차감이 집중되는 점, 병원급 이외에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적정 진료시간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사당 진찰횟수 등을 의료기관 질 평가 지표 등에 반영키로 했다.

하지만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진찰료, 약국의 약제비에 대해서는 현행 차등수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공휴일 진찰 및 조제도 야간과 마찬가지로 차등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휴일 진료 및 조제에 따른 불이익은 없도록 개선했다.

복지부는 이번 안건의 의결에 따라 차등수가제 폐지 및 개선은 근거규정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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