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약국이 부당행위 등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23년 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1992년 제정 당시 과징금 적용기준은 약국의 전년도 총매출 금액 3000만원에서 2억8500만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57만원까지 부과했다.
이 기준이 23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국 매출액(약국1개당 평균진료비)은 매년 증가해 2000년 약국 1곳당 6000만원이었던 평균 매출규모는 2014년 5억9000만원으로 10배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3~2014년 2년간 과징금이 부과된 약국 1272개 중 78.1%인 994개 약국이 과징금 상한단계인 19단계(전년도 총매출액 2억8500만원 이상, 업무정지 1일당 57만원)에 몰려 있었다.
호객행위로 업무정지 3일을 받은 총 매출액 134억원의 A약국이나 유효기간 경과의약품을 진열했다가 업무정지 3일을 받은 매출액 2억8000만원의 B약국 모두 1일당 57만원씩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약국들의 평균 매출액이 10배나 올랐는데 부당행위를 한 약국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23년째 변동없이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부자약국만 혜택을 보는 셈이기 때문에 복지부는 과징금 상한선도 올리고 1일당 과징금도 높이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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