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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당 과징금 기준 23년 동안 그대로, 개선 필요"
23년동안 한번도 조정되지 않은 약국 일당 과징금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약국이 부당행위 등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23년 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1992년 제정 당시 과징금 적용기준은 약국의 전년도 총매출 금액 3000만원에서 2억8500만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57만원까지 부과했다.

이 기준이 23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국 매출액(약국1개당 평균진료비)은 매년 증가해 2000년 약국 1곳당 6000만원이었던 평균 매출규모는 2014년 5억9000만원으로 10배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3~2014년 2년간 과징금이 부과된 약국 1272개 중 78.1%인 994개 약국이 과징금 상한단계인 19단계(전년도 총매출액 2억8500만원 이상, 업무정지 1일당 57만원)에 몰려 있었다.

호객행위로 업무정지 3일을 받은 총 매출액 134억원의 A약국이나 유효기간 경과의약품을 진열했다가 업무정지 3일을 받은 매출액 2억8000만원의 B약국 모두 1일당 57만원씩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약국들의 평균 매출액이 10배나 올랐는데 부당행위를 한 약국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23년째 변동없이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부자약국만 혜택을 보는 셈이기 때문에 복지부는 과징금 상한선도 올리고 1일당 과징금도 높이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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