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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5일부터 당뇨병 환자 소모품-장애인 보장구 급여적용 확대
당뇨병 환자 소모품 확대지원에 약 319억원~381억원 재정 규모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에 약 178억 재정 규모로 7만여명 혜택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소모품을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품목을 확대 적용하고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지 기준금액(300원/개, 1일 4개)의 90%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및 부상.질병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해 79개 품목(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등) 등 작년 7만4천건에 342억원이 지급된다고 6일 밝혔다.

또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소모품은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되 단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당뇨는 인슐린을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될 전망이다.

지원 소모품도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보장구 급여 품목을 확대할 계획으로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후방 지지워커, 이동식 전동리프트에 대해서 급여적용을 확대하고 맞춤형 휠체어나 특수 컨트롤러, 시각장애용(독서확대기 또는 점자정보단말기), 청각장애인용(영상전화기 또는 화재경보시스템) 등을 2016년에 관련단체 등과 함께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청기는 34만원→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은 22만원→25만원, 의안은 30만원→62만원으로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기는 품목을 세분화해 기준금액을 다르게 적용한다.

기타 57개 품목(흰지팡이 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용역결과 및 관련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 2016년부터 단계적 인상 추진한다.

아울러 15세 미만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를 급여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을 1?2급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한다.

복지부는 "당뇨병 환자 소모품 확대지원에는 약 319억원~381억원의 재정 규모로 약 36만명이,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는 약 178억 재정 규모로 7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정비를 거쳐 2015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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