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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픽스, 12주 금연치료시 본인부담 19만2960원→8만8990원
웰브트린 8만1240원→5만350원, 니코피온 8만4432원→5만350원 낮춰
복지부, 금연상담료-금연치료의약품 본인부담률 20%로 경감

오는 19일부터 12주간 금연치료시 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12주 기본프로그램 외 8주 단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금연상담료 현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부터 담배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했다.

하지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참여자의 약가부담 완화, 의료기관은 전산시스템 불편 해소와 상담수가 현실화 등이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료, 약제비, 약국금연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이 결과, 12주 금연치료시 챔픽스 기준으로 본인부담액이 현재 19만2960원에서 8만8990원으로 약 54% 정도 경감된다.

또 웰브트린은 8만1240원에서 5만350원으로, 니코피온은 8만4432원에서 5만350원으로 낮춰진다.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도 프로그램을 12주 또는 8주를 이수한 경우 80%까지 돌려주며,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6개월 성공인센티브 적용시 챔팩스 8만8990원→1만7800원
이를 적용하면 챔픽스는 본인부담액이 8만8990원에서 1만7800원, 웰브트린은 5만350원에서 1만70원, 니코피온은 5만350원에서 1만70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약국마다 금연치료의약품 가격이 다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 평균구입가와 비슷하게 약가 상한액을 설정하여 조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 참여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12주 단일 프로그램 외에 8주 단축 프로그램을 의료단체 협의체 논의를 거쳐 11월 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참여도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조치가 이루어진다. 그간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전산프로그램 간소화를 통해 행정부담을 경감(9월9일 시행)하고,사용자 편의를 위해 현재의 웹방식의 별도 프로그램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 하는 방식으로 내년 7월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담시간에 비해 금연상담료가 낮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수가를 평균 5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금연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최초 상담료는 1만5000원→2만2830원,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1만4290원으로 조정하고 의약품 상한액을 설정하는 대신 약국금연관리료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본인부담율 인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인센티브와 함께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율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약제비를 전액지원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당초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하였으나, 급여화시 본인부담 30%가 프로그램 방식 20% 보다 오히려 높은 점, 약제 오남용, 성공인센티브 지급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현 사업 방식을 보완해 시행 후 금연치료의 실적추이를 보며 급여화 추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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