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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옥 의원, "약국 과징금.행정처분 시정명령 등 개선 필요"
약국의 과징금과 행정처분 시정명령 적용,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박윤옥 의원(새누리당)은 약국에 대한 과징금과 행정처분 시정명령 적용,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 등을 촉구했다.

박윤옥 의원은 "약국은 전문의약품 마진이 없는데도 매출에 이런 점이 반영되지 않고 과징금이 과다하게 나온다"며 "과징금을 책정할 때 이런 점을 반영헤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약국에 행정처분을 낼 때 경미한 사안은 시정명령으로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처리 법안을 언급하며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직역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들에게 직접 하지 않고 심평원을 통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정진엽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과징금 조정이나 시정명령 적용 등은 법안이 나와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노력 하겠다"며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곰감대를 얻으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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