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이달 30일부터 출생 후 1년까지 기저귀·조제분유 최대 7만5천원 지원
중위소득 40% 이하...BC카드사 국민행복카드로 나들가게 또는 우체국쇼핑몰서 구매 가능
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15일부터 지원신청 가능

이달 30일부터 정부가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이 최대 월 7만5천원까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런 내용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올 30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15일부터 지원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녀양육비 관련 사전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 자녀를 더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양육비 부담으로 조사된데 다른 것이다.

만 1세 미만 영아가정의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은 월 20만8천원으로 월소득 100~200만원 수준의 저소득층 3인 가구 양육비의 39%(경상소득 대비 15%) 수준인 점을 고려해, 이런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기저귀·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이,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된다.

지원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3만2천원)에 지원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질환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7만5천원)과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4만3천원) 등으로 나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포인트의 지원방식과 사용방법에 따르면 지원신청자가 질환·소득 등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유형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를 산정되어 지원확정일 다음 날에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지원신청자는 확정통보받은 이후부터 지원범위 내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유통점(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올해는 BC카드사가 발급한 국민행복카드에 한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므로 현재 타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 이용자는 BC카드를 추가 발급받아야 된다.

11월30일까지 지원신청자는 BC카드사 제휴 은행점을 직접 방문, 바우처 카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지원 확정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원신청과 동시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2월1일 이후 지원신청자는 보건소를 통해 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은행 방문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은 지원대상 영아의 부모가 지원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약 5만1천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2016년부터는 사업의 효과성을 보면서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확대 등을 위한 예산확보와 취급 유통점을 늘려 나가고, 향후 인터넷으로 지원신청(복지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